LawFind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41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입차량의 등록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르는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할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의 계량용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3조

계량용 카드의 관리

시설사용자는 계량용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반입필증 교부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폐기물을 반입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입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손실보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파손물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단,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집·운반증의 부착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증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전면 유리창 조수석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반입수수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수수료 감면

조례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연환경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2. 군에서 직접 수거한 폐기물

제9조

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①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수수료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

반입수수료 납입통지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1조

반출계고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반출조치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출계고서를 발부한 후 반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반입제한기간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수칙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