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횡성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횡성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시설,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학습동아리활동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지역교육지원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5. 문해교육사업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6.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7.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9. 국내ㆍ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군 또는 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
6.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회의에 올려질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관이 된다.
ㆍ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원활한 협력증진과 평생학습축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횡성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평생학습축제 추진
5. 기타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부서의 실무자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군 평생학습 담당관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읍ㆍ면별 또는 권역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 연구 및 홍보
2. 소외계층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3. 군민과 평생교육 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은행제 운영
5.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및 문해교육
6.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수강료ㆍ시설사용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등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인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으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① 군수는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대상 조사 사업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사업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4. 문해교육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 사업
5.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횡성군 포상조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