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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3941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횡성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시설,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학습동아리활동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지역교육지원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5. 문해교육사업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6.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7.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9. 국내ㆍ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군 또는 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
6.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회의에 올려질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관이 된다.

제12조

설치

ㆍ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원활한 협력증진과 평생학습축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횡성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평생학습축제 추진
5. 기타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구성 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부서의 실무자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군 평생학습 담당관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5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읍ㆍ면별 또는 권역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 연구 및 홍보
2. 소외계층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3. 군민과 평생교육 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은행제 운영
5.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및 문해교육
6.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운영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수강료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수강료ㆍ시설사용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등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

수강료 반환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인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수강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으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23조

문해교육 사업

① 군수는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대상 조사 사업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사업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4. 문해교육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 사업
5.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수료증 발급

군수는 군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횡성군 포상조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