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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41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5-14공포 2020-05-14공포번호 05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전라남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9., 2017.9.28.>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6.8.9., 2017.9.28.>
1. 전라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2. 4년제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정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

제3조

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교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의 수로 하되, 전라남도립초등학교(이하 “도립초등학교”라 한다) 교사의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9.28.>

제4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9.28., 2020.5.14.>
② 교육감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신입생은 4년간, 편입생은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8.9>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학기가 시작하고 2개월 이내에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9.28.>
④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9.28.>

제5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6.8.9., 2017.9.28., 2020.5.14.>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질병으로 휴학한 때
4. 장기 국외연수로 휴학한 때
5. 장기 결석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때
6. 그 밖에 교육감이 지급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6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개정 2006.8.9>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자퇴한 때
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때

제7조

장학금의 반납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생 또는 그 보증인은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8.9., 2017.9.28.> 1.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 때 2.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반납하야여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개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반납금액(원)=지급한 장학금 총액(원)×(의무복무개월수-근무개월수)/의무복무개월수

제8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도립초등학교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9조

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이 광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복무의무

① 광주교대를 졸업한 장학생은 교사로 임용된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개정2006.8.9., 2017.9.28.〉
1. 4년을 지급받은 장학생: 5년 <신설 2006.8.9>
2. 2년을 지급받은 장학생: 3년 <신설 2006.8.9>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개정 2006.8.9., 2017.9.2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병역복무, 해외유학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하였거나 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기간

제10조의2

소양 교육

교육감은 장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5.14.>

제11조

협약체결

교육감은 광주교대 총장과 교육감 추천 입학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재원

장학금 재원은 매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20.5.14.> [조제목 개정 2020.5.1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