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전라남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9., 2017.9.28.>
이 조례는「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전라남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9., 2017.9.28.>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6.8.9., 2017.9.28.>
1. 전라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2. 4년제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정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
장학생의 수는 교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의 수로 하되, 전라남도립초등학교(이하 “도립초등학교”라 한다) 교사의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9.28.>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9.28., 2020.5.14.>
② 교육감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신입생은 4년간, 편입생은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8.9>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학기가 시작하고 2개월 이내에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9.28.>
④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9.28.>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6.8.9., 2017.9.28., 2020.5.14.>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질병으로 휴학한 때
4. 장기 국외연수로 휴학한 때
5. 장기 결석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때
6. 그 밖에 교육감이 지급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개정 2006.8.9>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자퇴한 때
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때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생 또는 그 보증인은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8.9., 2017.9.28.> 1.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 때 2.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반납하야여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개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반납금액(원)=지급한 장학금 총액(원)×(의무복무개월수-근무개월수)/의무복무개월수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도립초등학교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장학생이 광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① 광주교대를 졸업한 장학생은 교사로 임용된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개정2006.8.9., 2017.9.28.〉
1. 4년을 지급받은 장학생: 5년 <신설 2006.8.9>
2. 2년을 지급받은 장학생: 3년 <신설 2006.8.9>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개정 2006.8.9., 2017.9.2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병역복무, 해외유학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하였거나 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기간
교육감은 장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5.14.>
교육감은 광주교대 총장과 교육감 추천 입학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학금 재원은 매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20.5.14.> [조제목 개정 2020.5.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