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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940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4-06-18공포 2014-06-18공포번호 006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감 산하 각급학교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교장, 교감, 교사, 기간제교사, 강사를 말한다.<개정 2013.7.8.>
2. "교원능력개발평가"란 동료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을 통해 교원의 개인별 능력을 평가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 교원(교육지원청 근무 순회교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6.18.>
1. 정년 남은 기간이 1년 이하인 자<개정 2012.12.20.>
2. 신규임용ㆍ전보ㆍ파견ㆍ연수ㆍ휴직ㆍ직위해제 등으로 평가 해당 연도에 2개월 이상 소속 기관에서 직접 근무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3.7.8.>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①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평가실시에 필요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시달된 평가계획 범위에서 소속 교원에 대한 자체평가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감이 시달한 평가계획과 다르게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의 주기·주관 등

①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원에 대한 평가는 학교장이 주관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ㆍ교감은 교육감이, 초ㆍ중학교 교장ㆍ교감 및 교육지원청 근무 순회교사는 교육장이 주관한다.<개정 2014.6.18.>

제6조

평가 영역

①교원 중 교장ㆍ교감에 대한 평가 영역은 학교경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 이외의 교원에 대한 평가 영역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은 학습지도 영역을 제외한다.

제7조

평가의 종류 및 평가자 등

①평가는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종류별 평가자 및 조사응답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료교원 평가 : 소속 학교의 교원
2. 학생 만족도 조사 :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
3. 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제2호 학생의 학부모
③제2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중 학생 또는 학부모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거나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평가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ㆍ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ㆍ위촉하되, 학교에 두는 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 회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

개인별 평가결과 통보 및 열람 신청 등

①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가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과 능력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평가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자 또는 응답자 개인 신분이 노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평가대상자는 자기능력 개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기 평가결과를 분석ㆍ재평가한 후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평가주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평가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②교육감은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등

①평가자료를 보관하는 기관(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은 평가자 및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류별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응답 원본 : 1년
2. 개인별 평가결과 : 5년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