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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3939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횡성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체력을 높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1. 체육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체육단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나이,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와 횡성군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군 체육업무 담당 과장,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및 횡성군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2. 위촉직 위원: 군 의회 의원,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안건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협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3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4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6.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8.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체육회 및 횡성군 장애인체육회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1. 7.>
1. 상시근무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이미 정한 경미한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체육회 등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2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 및 스포츠산업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군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및 학교스포츠클럽
3. 군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
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