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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939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이라 한다)”란 수련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개정 2023. 5. 23., 2025. 4. 14>
2.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708 <개정 2023. 5. 23.,2025. 4. 14.>
3. 우천 청소년문화의 집: 횡성군 우천면 우항1길 10 <신설 2025. 4. 14.>

제4조

주요사업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청소년 교육 및 상담
4. 수련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5. 그 밖의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수련시설의 사용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예정 3일전까지 해당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활동의 목적 이외에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횡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7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가 전부 감면되는 경우
가. 관내 청소년
나. 국가 또는 횡성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다.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2. 사용료가 50퍼센트 감면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반환

수련시설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때
3.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10조

관리운영

① 수련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등에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횡성군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 포함)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소년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청소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법률전문가 등 심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 및 기간갱신에 관한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은 경우 수련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하며, 사용내역을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련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군수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