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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38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5-2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제가목에 따른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횡성군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4.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횡성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하고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우려되는 횡성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횡성군 지역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또는 시설물 관리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23. 5. 23.>
②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등에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그 밖에 횡성군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원증을 발급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횡성군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제6조

위험도 평가 시기

①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횡성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는 소방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④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 험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제한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⑤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 등급인 경우에는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출입통제 표지인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위험도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횡성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횡성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 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횡성군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단원 안전 및 보상

①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지원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지역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