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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38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6-10-13공포 2016-10-13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10.13>
1.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실시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7조제7항단서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ㆍ경계복원측량 정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0.13>
② 위원장은 횡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지적재조사업무 부서장 및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이 된다. <신설 2016.10.13>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
1. 삭제 <2016.10.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0.1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