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30.>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30.>
지역자율방재단은 횡성군에 설치한다.
명칭은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30.>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21. 6.30.>
③ 부단장 및 사무국장은 방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6.30.>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한다)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 6.30.>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횡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⑧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읍ㆍ면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30.>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1. 6.30.>
⑤ 읍ㆍ면대표는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읍ㆍ면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①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신설 2021. 6.3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①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6.30.>
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대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등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홍보
4. 풍수해보험에 대한 취지 및 방법 등 홍보
5.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지원
6.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7.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지원
8.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
9. 전염병 방제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10.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연구활동
11.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의 안전 관련 활동
12.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3.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자율방재활동 전개
④ 방재단은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피해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30.>
② 소집방법은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6.30.>
④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1. 6.30.>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에는 그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횡성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6.30.>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에 자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방재단 활동 관련 물품, 방재 장비의 임차 및 구입등 <신설 2023. 12. 20.>
8.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3. 12. 20.>
⑦ 단원의 활동비 등 지급은 군수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0.15.>
⑨ 제6항제1호의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6.30.>
삭제 <2018.10.15.>
① 제10조제8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30.>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0.>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신설 2021. 6.30.>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21. 6.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30.>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군수는 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30.>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② 단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30.>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① 훈련은 방재단이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횡성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중앙지원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