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37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2-27공포 2023-02-27공포번호 07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관

①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
2.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3.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②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

사용대상 및 사용허가

① 수덕원(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과 그 가족
2.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교직원과 그 가족
3.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공익단체에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교직원과 그 가족
5. 그 밖에 경기도교직원수덕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경기도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
② 원장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하되, 제1항제1호의 대상을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③ 수덕원의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2. 수덕원 사용 중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사람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수덕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및 수덕원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

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장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전부 반환)
2.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전부 또는 일부 반환)
3.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전부 또는 일부 반환)

제7조

사용료의 면제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한다) 및 경기도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장소로 수덕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기간

수덕원의 사용기간은 사용목적과 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9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수덕원의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따른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ㆍ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책임

수덕원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