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36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5-2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횡성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6., 2018.10.15.>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횡성군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개정 2012.8.6., 2018.10.15.>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6.>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8.6.>

제3조

임용권자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12.8.6.>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제4조

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2.8.6.>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6.>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8.6.>

제5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6.> <개정 2023. 5. 23.>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휴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8.6.>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8.6.>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8.6.>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8.6.]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개정 2012.8.6.>

제8조

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개정 2012.8.6.>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삭제 <1999.1.14.>
④ 삭제 <1999.1.14.>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8.6.]

제9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12.8.6.>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99.1.14.> <개정 2012.8.6.>
1. 삭제 <2012.8.6.>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8.6.>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2.8.6.>

제11조의2

휴직기간삭제

삭제 <2012.8.6.>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2.8.6.>
② 제11조제1호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8.6.>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12.8.6.> [본조신설 1999.1.14.]

제11조의4

근무성적의 평정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6.]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삭제

삭제 <2012.8.6.>

제12조의2

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3> [본조신설 2012.8.6]

제13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8.6.>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