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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936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 기 위하여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제2조

세입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업체부담금, 공장용지 분양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 금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금, 부지조성비, 부대시설비, 생산기반시설비, 관리사업비 , 일반회계 전출금 및 기타 산업단지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12. 24.>

제4조

예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28.]

제6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