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횡성군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8.10.15.>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횡성군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8.10.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6. 2013.4.1, 2016.6.3, 2018.10.1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과 같다. <신설 1994.4.1.> <개정 2013.4.1.,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