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경기도교육감 관할 기관과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8>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경기도교육감 관할 기관과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8>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의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