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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36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01공포 2025-07-18공포번호 08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경기도교육감 관할 기관과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8>

제2조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의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