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이 규칙은「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 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상세히 기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자유발명으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군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군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군유특허권의 특허내용이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군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가 군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군유특허권을 실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군유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군수가 군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군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군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군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4. 그 밖에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군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처분하는 군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처분하는 군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 군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② 군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에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군수는 군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