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9.06, 2015.6.30, 2018.10.15., 2019. 12. 24.>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9.06, 2015.6.30, 2018.10.15., 2019. 12. 24.>
횡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70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1.04.14, 2011.12.30, 2012.12.14, 2013.7.23, 2013.12.12, 2015.6.30, 2016.7.1, 2017.7.24, 2017.12.27., 2018.10.15., 2019. 12. 24., 2020. 6. 22.,2021. 6. 30., 2022. 12. 16., 2023. 12. 20., 2024. 9. 23.>
1. 집행기관의 정원 : 69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2.12.14, 2013.12.12., 2018.10.15.>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2.12.14, 2013.12.1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09.06.><일부개정 2012.12.14, 2013.12.12., 2018.10.15.>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