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육감 소속 기관 및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개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교육감 소속 기관 및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개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4.4.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교육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1. 삭제 <2014.4.16.> 2. 개축요청 건물의 개축여부 및 등급 판정 3. 기능 부적합 건물의 개축여부 및 등급 판정 4. 개축대상 학교건축물의 재배치 5. 학교 통ㆍ폐합으로 인한 시설물 재배치 6.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및 안전성 검토 7. 그 밖에 교육시설물 개축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9.1]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개정 2010.9.1, 2012.04.18>
③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9.1, 2012.04.18., 2013.1.21., 2016.5.12., 2020.5.29.>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4.16.>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출된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 안전진단 조사 보고서, 조사자 의견서, 건물배치도, 사진, 해당 기관의 장 의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 있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