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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934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지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할 구역 안의 지명의 제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차로 등 지명 안내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