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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33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홍보 및 평가

ⓛ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 자치센터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며 홍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 수준향상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거나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프로그램 선정·운영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유형은「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주민자치ㆍ문화여가ㆍ지역복지ㆍ주민편익ㆍ군민교육ㆍ지역사회진흥으로 한다.
② 읍ㆍ면장은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선호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특성, 재정형평 등 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 또는 지역사회진흥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와 토론을 거쳐 우선적으로 2개 이상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④ 강좌프로그램(문화취미, 생활체육, 교양 분야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운영을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또는 사무보조
2. 프로그램 운영 또는 운영보조
3. 프로그램 강사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민원실과 자치센터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자원봉사자 인력 및 그 봉사활동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간에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같은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자끼리 동아리 구성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목적을 실현하고 봉사활동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제5조

강사 모집

ⓛ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는 횡성군에 주소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요건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관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읍ㆍ면장은 강사를 공개나 관련협회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를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강사 위촉 등

ⓛ 읍ㆍ면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사지원 신청을 접수하면 서류검토, 자격확인 등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고, 그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위촉된 강사는 담당 프로그램 강의에 관한 약정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과 체결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별지 제6호서식의 프로그램 강의계획서와 교재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담당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출강하여 수강생을 최선으로 지도하고,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이행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강사를 위촉한 날부터 1년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별표 1의 강사평가기준표에 따라 강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산술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다시 위촉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제5조제1항에 따라 관외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횡성군 관외에 주소가 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강의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수강생 등의 민원발생으로 강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수강료 징수

ⓛ 위원회는 강좌프로그램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인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특성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강료를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한 사람은 그 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해당 수강료를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가 해당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료 감면·반환

ⓛ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강 신청할 때 해당 신청서에 감면사유 등을 써넣어 읍ㆍ면장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좌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아니하고 수강료 반환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9조

수강료 집행

ⓛ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3.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비
②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ㆍ지출내역에 관한 공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③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회계서류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결의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제10조

시설 이용

ⓛ 이용대상의 시설범위는 자치센터의 기본시설과 그 부속설비로 한다.
②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장은 시설관리, 안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주민 편의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프로그램) 이용일지에 따라 이용내용과 이용자를 사실적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해당일 근무자는 이용일지를 다음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별 물품을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관리 대장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좌 수강 등

ⓛ 읍ㆍ면장 또는 위원회는 강좌프로그램 내용, 자치센터 시설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을 정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운영 강좌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장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정원이 미달되면 다른 읍ㆍ면의 주민도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 또는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강 신청을 접수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프로그램인 경우 그 수강료를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로 납부한 입금 증표나 영수증은 접수증을 갈음한다.
④ 읍ㆍ면장은 프로그램 수료자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수료자에게 자치센터의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ㆍ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할 것
2. 시설ㆍ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
3.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할 때 물리적인 힘으로 시설ㆍ장비가 파손된 경우 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할 것
4. 그 밖에 시설관리자의 안내 지도에 적극 협조할 것

제13조

수당

ⓛ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프로그램인 경우 자원봉사자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수당은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강좌프로그램인 경우 자원봉사자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수당은 별표 2의 지급범위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1. 외래특강 및 틈새특강인 경우
2. 관외 강사인 경우
3. 그 밖에 프로그램 성격 및 지역의 특성 등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③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 수당의 지급은 매월말일 기준의 자원봉사일수와 강의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다음달 5일까지 강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제14조

운영일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근무자,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활동 등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읍ㆍ면장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할 자치센터의 운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 별지 제18호서식
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주민자치위원 위촉 등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이나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공고문을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 후보를 추천하려거나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 또는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문ㆍ위원 명부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고문을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제18조

회의소집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고문ㆍ위원에게 문서로 통지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5호서식ㆍ별지 제26호서식ㆍ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인 비치

①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6항ㆍ제21조제2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할 수 있다.
②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등

① 읍ㆍ면 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상호 정보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횡성군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주민자치 발전, 주민복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자치위원 교육, 자치센터 시설 견학 등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
3. 자치센터와 관련한 토론회, 축제, 박람회 등 참가 및 교류
4. 그 밖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각 읍ㆍ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회장ㆍ부회장ㆍ총무ㆍ감사를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8.3>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