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 대행자를 말한다.
1. 주민등록 관련업무
2.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관련업무
3. 가족관계 등록 관련 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통합민원발급 관련 업무
6. 차량등록 관련업무
7. 건축허가 관련 업무
8.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 관련업무
9.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업무 처리 부서별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