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