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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자치법규 213932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6-10-13공포 2016-10-13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2, 2016.10.13>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10.13>
② 복지관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에 둔다. <개정 2016.10.13>

제3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0.13>
1. 사례관리 기능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3.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업의 대상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아래 명시된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제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6.10.13>

제6조

위탁기간

①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3>

제7조

시설의 운영등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규정의 제정ㆍ개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혜택을 받는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② 비용은 수탁기관의 장이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0.13>

제9조

운영비의 보조

① 군수는 복지관 개설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건립ㆍ운영 국가보조사업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군수가 별도사업을 지정 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ㆍ증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10.13>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했을 때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

위·수탁 협약의 체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1998.10.1. 2003.1.27. 2005.4.28. 2007.1.2. 2008.3.3, 2011.12.30., 2014.7.18, 2016.10.13>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0.1. 2007.1.2. 2008.7.2, 2016.10.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⑧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