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조례ㆍ규칙ㆍ공고 및 고시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8.28.> <개정 2010.4.8.>
이 조례는 횡성군 조례ㆍ규칙ㆍ공고 및 고시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8.28.> <개정 2010.4.8.>
조례ㆍ규칙ㆍ공고 및 고시(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2. 17.> <개정 2010.4.8.>
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10.4.8.>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1.1.21.> <개정 2010.4.8., 2022. 11. 7.>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7. 2025.7.14.>
예산 및 횡성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1.1.21.> <개정 2010.4.8.>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부쳐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 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1.>
① 조례ㆍ규칙의 공포는 군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에는 군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0.4.8.> ② 공고 및 고시의 공포는 군보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등록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8.28.> 〔전문개정 1991.1.21.〕<개정 2010.4.8.>
①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 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1.1.21.>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