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기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기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6.30.>
①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와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ㆍ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공적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5.7.14.>
③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수수료는 횡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5. 5. 29., 2021. 6. 30.>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와 횡성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한 경우에 반환한다. 다만, 민원접수 후 보완ㆍ보정, 협의, 실무종합심의 등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 5. 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소가 횡성군에 있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횡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의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6.30.>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6.30.>
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관련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17.12.27.>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ㆍ신고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ㆍ반장이 관할구역에서 공적 장부 또는 그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5.7.14.>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빈자리에 별표 3의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1. 6.30.><개정 2026.4.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