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향토 민속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진열관람하게 함과 동시 향토 민속조사연구 및 전승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정금 향토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을 둔다.
향토 민속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진열관람하게 함과 동시 향토 민속조사연구 및 전승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정금 향토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을 둔다.
향토민속관은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904번지의 1에 둔다.
향토민속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민속자료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및 복원
3. 향토 민속자료의 정리 및 전승
4. 향토 민속의 조사 연구
5. 기타 민속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향토 민속관에 관장을 두되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겸직한다. <개정 1996.8.1. 1998.10.1. 2003.1.27.> <개정 2011.12.30., 2014.7.18, 2015.1.30.>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향토민속관에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군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향토 민속관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맡은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과 소장품(민속자료 및 전시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누구의 행위로 인함을 막론하고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공개 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② 공개시간은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필요에 따라 관장은 공개기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유품(민속자료 및 전시품)을 오손 또는 파괴하였을 때
2.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관람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장은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다.
1. 고성 방가등으로 관내를 소란하게 하는 행위
2. 추태, 폭력행위등 난동을 부리는 행위
3. 관리 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공개시간 이후에 관내에 잔류하는 행위
관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을 파괴할 우려가 있을 때
3. 민속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4.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민속자료의 수집 분류 및 관리는 대장에 의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보조 대장을 둘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