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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929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 횡성읍 한우로 223(읍하리 385-3번지)
2. 장애인회관: 횡성읍 한우로 223(읍하리 385-3번지)
3. 장애인보호작업장: 횡성읍 경강로 1589(학곡리 470번지)
4. 장애인목욕탕: 횡성읍 어수로 46(읍하리 500-1번지)

제4조

주요사업

군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
가.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
나.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ㆍ심리재활
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라. 재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마.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
바. 장애인행사 추진
사.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장애인회관
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나.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
다.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센터 운영
라.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일괄개정 2024.12.18.>
마. 직업평가 ㆍ 상담 및 사회적응훈련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장애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장애인보호작업장
가.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나.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다.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라.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보호고용, 재활사업에 관한 사업
마.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장애인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장애인목욕탕
가. 장애인목욕사업
나. 장애인이동목욕사업
다. 그 밖에 장애인의 청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

① 복지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복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분할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범위에서 군수와 사전협의 후 정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해야 하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보조금과 사업운영 수익금을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ㆍ외부시설의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이 손실 또는 망실되면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령ㆍ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4.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
7. <삭제 2022. 9. 2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작업장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해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나 장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5.7.14.>

제11조

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장애인복지법」,「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