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27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6-26공포 2024-06-26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 수위 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해 하천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 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ㆍ출입하는 교통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ㆍ댐,제방,배수문,유수지,저류지,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0.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 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1.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12.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아니하도록 높임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

유실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

고립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0조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1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12조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