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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26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4., 2017. 9. 29.>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9. 29.>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개정 2017. 9. 29.> , <개정 2021. 12. 31.>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2.12.>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2.12.>
③ 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횡성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적 장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6. 2025.7.14.>

제6조

사기진작 등

군수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격년으로 건강검진비 지원(25만원 이하) <신설 2021. 12. 31.>
3. 홍보용 신문 보급
4. 친목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의 각종 행사
5.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6.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7.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
8.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 <신설 2017. 9. 29.>
9. 그 밖에 이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경비 <신설 2009.1.6.,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