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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26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1. 10.7. 2022. 9. 23.>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7, 2018.10.15.>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7., 2022. 9. 23.>
② 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1.10.7, 2022. 9. 23.>

제4조

집회일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ㆍ10월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4.9.1, 2015.10.5, 2022. 9. 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9.5.14, 2020. 4.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10.7>

제5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개정 2011.10.7, 2014.9.1.>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0.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다. <개정 2011.10.7, 2014.9.1.>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