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횡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1.10.7., 2022. 9. 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횡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1.10.7., 2022. 9. 23.>
①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11.10.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다. <개정 1994.7.28, 2000.5.16, 2001.6.5, 2011.10.7, 2014.9.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7>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1.10.7>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0.7>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8.29.2008.3.14.> <개정 2011.10.7>
1. 군 본청
2. 군 소속행정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과 하부행정기관(읍ㆍ면)
3. 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 9. 23.>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9. 23.>
② 군 또는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 및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7.28., 2008.3.14.> <개정 2011.10.7>
③ 제1항, 제2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개정 1994.7.28.>
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기간중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과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사무과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 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7>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8., 2008.3.14., 2011.10.7., 2022. 9. 2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8.> <개정 2011.10.7>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4.7.28.> <개정 2011.10.7>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7.28.>
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8.> <개정 2011.10.7>
①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3.>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이 증언ㆍ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3.>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9. 23.>
1. 「공무원 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7.28.>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994.7.28.>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①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4.>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1994.7.28., 2008.3.14.> <개정 20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