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증인 또는 증언거부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태료는 횡성군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제 <2019. 7. 15.>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