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에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입법관련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에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입법관련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명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며, 자문과 관련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