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2022. 12. 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2022. 12. 16.>
① 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부군수 <개정 2022. 9. 23.>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18.10.15. 2022. 12. 16., 2024.11.28.>
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8.10.15., 2022. 9. 23., 2022. 12. 16., 2024.11.28.>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 12. 16., 2024.11.28.>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8.10.15.> <개정 2022. 9. 23., 2024.1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 2024.11.28.>
1. 관계공무원 소속 부서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신설 2024.11.28.>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 신설 2024.11.28.>
③ 삭제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