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과장은 의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7.16.>
1. 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의안검토에 관한 지원
3.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4.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ㆍ심사보고서 작성
5. 행정사무감사 업무 지원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7.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8. 그 밖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7.16.>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2. 「지방자치법」 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5.07.16.>
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4.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그 밖의 「지방자치법」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5.07.16.>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외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07.16.>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각종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2024.11.28.>
③ 팀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