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에게 단기간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6.>
이 조례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에게 단기간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6.>
①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이하 “직업교육과정”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경기도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에 부설한다.<개정 2019.7.16.>
② 직업교육과정의 명칭은 해당학교명 다음에 "부설 직업교육과정"을 붙여 표시한다.<신설 2019.7.16.>
① 직업교육과정에는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 교사 및 행정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와 실습조교를 둘 수 있다.
②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 행정직원 등은 부설되는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 및 행정직원이 겸직하고 교사는 정규교사(실기교사 포함)로 임명하며, 시간강사 및 실습조교는 설치과정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① 교장은 직업교육과정의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직업교육부장, 교사, 시간강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다.
④ 행정직원은 직업교육과정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① 직업교육과정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의 과정은 학교장이 정하여 해당 과정의 개강 2개월 전에 이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공문 시행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문과목으로 나누되 교양과목 10%, 전문과목 90%로 하고, 전문과목의 이론과 실습은 2 : 8의 비율로 지도한다.
② 수료 전 3개월부터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① 직업교육과정의 운영은 주간부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년 과정으로 한다.
직업교육과정의 입학자격은 경기도 소재 일반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① 직업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은 1교당 200명 이하로 한다.
② 학급당 인원은 50명 이하로 하되, 교과지도상 편리하게 분할 편성할 수 있다.
직업교육과정의 수강료 및 실험ㆍ실습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7.16.>
직업교육과정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직업교육과정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