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복지회관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이장대표, 노인대표, 여성단체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복지회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복지회관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읍ㆍ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 내용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해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운영자는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보유재산의 훼손 방지
2. 보유 재산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ㆍ외의 청결유지
4. 일일결산
5. 그밖에 운영자의 지시사항 이행
군수는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일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③ 사용허가는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① 운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처분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허가의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제18조 외에 손해는 변상하지 않는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전에 이를 고시해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6조제1항에서 결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횡성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운영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사용료는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운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읍ㆍ면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