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3. 5. 1.>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농작물등 피해) 및 별지 제2호서식(인명 피해)과 같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농작물등 피해) 및 별지 제4호서식(인명 피해)과 같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의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을 위탁받은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이하 “피해방지단원”이라 한다)이 출동하여 포획 활동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피해방지단원에 적용한다.
③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피해방지단원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와 멧돼지에 적용한다.
④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가 시급하여 관내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비영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회원이 출동하여 구조 활동한 경우를 말한다.
삭제 <2023. 5. 1.>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획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포획의뢰 신청인이나 포획허가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획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그 뒤쪽의 포획 신고 명세(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확인 표지를 붙여 포획허가지역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③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구조한 야생동물을 인계인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야생동물 구조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구조한 야생동물의 인계인수서 사본(구조한 동물의 사진을 포함한다)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