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자치법규 21392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6-12-16공포 2016-12-16공포번호 05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도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대상

① 경기도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하며,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의 생활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에 대하여 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입법예고문

① 입법안을 예고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의견 제출기간, 의견 제출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공고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간행물 등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입법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알려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주어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도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문을 게재 의뢰한 주관과장은 게재 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해당 입법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자치법규안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는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법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자치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및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시책 수행 및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