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도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도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하며,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의 생활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에 대하여 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입법안을 예고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의견 제출기간, 의견 제출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공고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간행물 등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입법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알려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주어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도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문을 게재 의뢰한 주관과장은 게재 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해당 입법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안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는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법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치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및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시책 수행 및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