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 정책의 개발 및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① 횡성군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역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0백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4.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 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5.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설계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용역사무를 추진하는 부서(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추진부서의 장은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 할 수 있다.
① 추진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16.>
군수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관ㆍ관리토록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관계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