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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21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제2조

사업

횡성군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10.>
1. 기술교육은 취업ㆍ부업이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조리ㆍ미용ㆍ양재ㆍ컴퓨터ㆍ기술정보ㆍ그 밖의 기술관련 과목 등으로 한다.
2. 취미교육은 여성의 숨은 재질을 발굴하여 삶의 활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서예ㆍ수공예ㆍ외국어(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사진ㆍ음악ㆍ미술ㆍ생활체육 등으로 한다.
3. 교양교육은 기본 소양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가정법률ㆍ상식ㆍ자녀(여성)교육 및 생활예절 등으로 한다.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알맞은 과목을 수시로 편성 운영한다.
5. 상담실 운영
가. 교육생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ㆍ고충상담ㆍ취업지도 및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나. 상담은 내방ㆍ방문ㆍ전화에 의하여 실시하며 상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강당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군수는 회의ㆍ전시ㆍ발표ㆍ교육 등 그 밖의 용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여성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1. 강당, 회의실,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기술교육ㆍ취미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4조

사용허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5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6조

수강신청의 결정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무주택자, 일반 여성 순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제7조

소지물 제한

군수는 회관을 사용 및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제8조

보고

회관운영 담당자는 회관운영에 관한 실적을 반기별로 반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9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