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13921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1호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역 주민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횡성군여성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1. “횡성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이라함은 교육장, 강당, 회의실 등의 기본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ㆍ수강ㆍ광고물의 게시ㆍ전시ㆍ전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이용 등

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0.12.10>
1. 삭제 <2010.12.10.>
2. 삭제 <2010.12.10.>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시설의 관리 및 계획

① 군수는 회관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회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2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전년도 결산내역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회계

① 회관 운영 관리에 소용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 및 수강료 그 밖의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제6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사전에 횡성군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기타시설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기별 1과목을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0.12.10, 2017.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세대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여성결혼이민자
7. 2자녀 이상을 둔 50세 이하의 교육생 <다른조례개정 2023.9.27., 일괄개정 2024.12.18.>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②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50퍼센트 경감한다.(단, 기별 1과목에 한한다.) <신설 2017.12.27.>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0>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전액 반환
3. 강의 개시일 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것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강의 개시일 이후에 이사, 취업 또는 입원 등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때에는 전액 반환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1. 승낙 없이 시설의 설치, 구조변경을 하거나 건물,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단체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회관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게 양도 전대할 때
6. 그 밖의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응하는 자 또는 단체

제11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ㆍ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13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