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2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 피해의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3.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작물등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퍼센트로 하되, 농업인등 가구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피해보상 대상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ㆍ재배ㆍ양식하는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제5조

피해보상 제외대상

① 농작물등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등 방치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또는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3. 삭제 <2023. 5. 1.>
4.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인명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산림자원 불법채취 등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 6. 30.>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6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피해면적 안에서의 피해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 피해의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인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인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농업인등에게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 <개정 2023. 5. 1.>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유무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③ 신체상해인 경우의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인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로 인한 보상액을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8조

피해 신청 및 조사

① 농작물등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②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의 접수 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인명 피해인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등 관계인의 참여하에 담당공무원에게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피해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9조

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작물등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야생동물관리협회등 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 6. 30.>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군수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ㆍ활동비ㆍ보험료 등 경비,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및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

제11조

준용규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4.2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