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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20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12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4.>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2.12.14.>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제3조

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융자대상 우선 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 대상업소 명단을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4.>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 당 2천만원 이내 나.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 다.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에서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로 하되, 시중금리 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4.> 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융자받은 자가 영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융자제외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14.>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 중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2. 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영업허가(신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②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시설개선융자는 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정한다. <개정 2012.12.14.>

제9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가 신청한 융자 신청 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신청 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4.>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 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금대출

① 수탁 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2.14.>

제11조

위탁사무에 대한보고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 금융 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으뜸·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으뜸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범위 안에서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4.> 1. 상수도사용요금 지원. 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비용지 원 2. 쓰레기 규격 봉투 지원 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3조

사업의 지원

조례 제4조제5호에 관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제작ㆍ보급 사업
2.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을 위한 싸가는 용기 제작ㆍ보급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