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경기도교육감은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에게 수강료 납부를 개강일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는 수강료를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 중인 사람이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