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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919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
5.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ㆍ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7.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8.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비

제4조

예산운용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③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28.]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