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증지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표시하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12.31.>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징수하면 관계서류에 증지계기로 수입증지의 인영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 고,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 세로 3.0센티미터
2. 색채
가. 인증기: 연녹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검은색
① 증지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발행기관명, 수수료 금액, 발행연월일, 증지계기 고유번호가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증지계기를 새로 설치ㆍ사용하거나 교체ㆍ이전ㆍ폐기할 경 우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증지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증지계기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증지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개별 증지계기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개별 증지계기와 그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결산ㆍ납입 등을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지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계기 수입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일일결산에 해당하는 일일전표, 수입금 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대장은 5년간 보존한다.
④ 증지계기 고장,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계기 수입금 관리대장에 붙여 수입금액과 증지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한다.
관리자는 증지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 이 납부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납부된 경우 : 납부된 그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경우 : 해당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고, 준비금 관리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준비금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항상 무인민원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전, 폐기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남아 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한다.
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발행 할 수 있다.
증지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