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학선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개별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① 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일단 납입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학선발 접수기간 중 입학지원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