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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18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 신청

① 「횡성군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 설치 부근 약도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려는 경우)
3. 급수대상 세대주명과 급수인구 현황, 주민동의서(공용 급수설비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자에게 급수공사에 필요한 서류나 미비사항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가 공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급수공사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 및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급수지역 주민대표자가 공용 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용 급수설비가 사용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관할 읍ㆍ면장의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⑤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은 해당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와 수도요금의 납부 등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설비를 제외한 배수관 또는 급수관의 분기점부터 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5조

공사자재의 범위

조례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 범위는 KS인증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준공검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7호서식)와 감독관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관계 공무원이 수도계량기의 설치와 통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수도 급수공사 완료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도요금 담당자는 관계 공무원이 보고한 신규 수용가 등록자료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의 공사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2.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로가 있으나 구경이 작아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등의 합계로 한다. 다만, 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③ 급수공사 신청자가 시공하기 전에 급수공사를 취소할 경우에는 선납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사비의 선납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단서에서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 지정기일은 납부고지서가 수용가에 도달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5항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는 공사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급수공사의 제한

원수 송수관에서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

제11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이나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3.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함의 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에서 1미터 이하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급수설비의 신고 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전화나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록하고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고(별지 제10호서식)
2.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 신고(별지 제11호서식)
3. 급수업종 변경신고(별지 제12호서식)
②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4조제5호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중지 및 폐전신고 시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ㆍ망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기 대금은 고지서(별지 제13호서식)로 납부한다. 다만, 고장ㆍ노후ㆍ동파 등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3.26>

제14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계량기 사용량 검침일은 매월 정례일로 하고,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월 정례일 전ㆍ후 5일 이내에 검침을 완료하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도요금의 산정방법

① 해당 납기의 수도요금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사용량은 수도사용료 요율표(조례 별표 1)에 따른 금액과 급수장치손료(조례 별표 2)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수도 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계량기로 급수사용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을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②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심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량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른 검침기간 동안 공가 또는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하여 부과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및 조정한다. 다만, 인정부과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5.3.26>

제17조

가구분할 조정

조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수용가는 가구분할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거나 세대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급수설비의 가구분할적용 신청자는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으로 한다.

제18조

수도요금의 조정

군수는 수도요금이 산정되면 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정결의하여야 하며, 업종별ㆍ읍면별로 조정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도요금의 부과

① 수도요금의 부과는 전산시스템에서 발행되는 고지서로 납기 10일 전까지 수용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지서는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등을 할 수 있다.
③ 수도요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고지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수입일계표

①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보낸 수도요금, 수납금 등의 집계표와 납입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산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입일계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고, 세부 수입내역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납기관 및 납부방법

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e-Giro,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과오납금의 정산 및 환불

① 군수는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착오납입ㆍ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환불결의를 하여야 하며, 군 금고에 과오납금 환불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 요금에 정산하고 고지할 수 있다.

제23조

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②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과 감면횟수,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퍼센트 감면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 횡성군에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 이후 최초 검침월부터 6개월간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전입일 기준 3년 이내에 관내 주민등록이 있던 수도사용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10.15., 2019. 7. 15.>
3. 소화용 급수전인 경우에는 전액면제한다.
4.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한다.
5. 전자고지(이메일)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300원을 감면한다.
6.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은 30퍼센트 감면한다.
7. 군수는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기업 중 산업단지 외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용 수도요금 1단계 요율을 적용하고,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전용공업용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19. 7. 15.>
8. 군수는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건축면적500㎡이상으로 횡성군에 공장등록을 한 산업단지외 공장은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9. 조례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인 경우 사용금액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10. 군수는 조례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정한 농업인이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가정용 2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1.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고장 또는 지중누수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가. 수도계량기를 통과하여 발생한 누수 지점이 지하 또는 벽체 속이어서 발견하기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월 수도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월평균 수도요금을 뺀 후 남은 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나.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누수공사 후 6개월 이내로 하며, 군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누수여부를 확인 후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12. 중수도 및 빗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은 월단위로 산정된 재이용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액은 매월 부과되는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3. 군수는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0.15., 2019. 7. 15.>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 가구, 전입자 감면은 가정용 수도에 한하며, 감면대상자가 타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10.15.>
③ 중수도 사용량은 계측장치로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중수도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면대상 수용가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수도요금은 분기 말까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서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분기 말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24조

정수처분 및 유예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에게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예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가 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보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체납자의 체납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정수처분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수도전 정수처분 대장(별지 제19호서식)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수도전은 폐전시킬 수 있으며, 폐전 시 수도전 폐전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한다.

제25조

수도계량기의 교체

① 수도계량기 교체 시에는 신ㆍ구 수도계량기의 번호와 지침 등을 수도계량기 수불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명의변경

① 수도사용자 등은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명의변경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고 시 수도요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업종의 직권변경

①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별표 3에 따른 급수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상위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급수업종 직권변경 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를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 월 수도요금의 100분의 1을 할인하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29조

운반급수와 수도요금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려는 자는 운반급수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수도요금은 예정수량을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군수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운반급수의 수도요금 선납은 현금으로 하며, 운반급수 신청자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운반급수 신청자가 납부한 수도요금 선납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하고 운반급수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급수 수도요금 선납금 관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반급수에 필요한 차량과 경비 등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30조

수수료

조례 제34조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와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검사수수료 : 공사금액 500만원 이상의 공사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을 설치할 경우

제31조

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 : 부정급수로 추징한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3만원 상당의 상품권
3. 지하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② 조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업무를 하면서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자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③ 현업 및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유수율을 제고하고 관련업무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① 군수가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분할 내용을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을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기한 내 의견제출서(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포함)이나 구두로 할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33조

과태료 부과

① 군수가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횡성군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에 등재된 고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4조

과태료의 감경 등

① 군수가 조례 제42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제35조

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과 수도요금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전년도 징수결정된 해당 업종의 급수전당 일일평균 사용량×부정급수기간×전년도 해당 업종 요금의 세제곱미터당 평균단가
2. 급수설비가 있으면서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5일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 사용량+전년도 해당 업종의 일일평균 사용량)÷ 2}×부정급수 기간×전년도 해당 업종 요금의 세제곱미터당 평균단가
② 제1항의 일일평균 사용량은 전년도 결산기준을 따른다. 다만,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제36조

이의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45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고장이나 지중누수 등으로 부과된 수도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누수 사실과 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 조사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서가 제24조제2항제9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군수로부터 누수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정비나 수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용량 전액을 부과한다.
④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지중누수 등에 한하며, 화장실 변기ㆍ수조ㆍ노출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말 등 부득이 동결예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군수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부과한다.

제37조

업무의 위·수탁

① 군수는 계량기 검침, 상ㆍ하수도요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를 위ㆍ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할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업체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탁업체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