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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918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6., 2020. 6. 30.>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 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 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15일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④「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26., 2020. 6. 30.> ⑤허가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5.7.26.>

제3조의2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 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05.7. 26.>

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 다. ②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7. 15.> ③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6.>

제5조

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 6. 30.>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처분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5.7.26.>

제7조

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