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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918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2-01-01공포 2011-12-22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또는 횡성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2.22>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1.12.22>

제3조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1.12.22>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2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2>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3.10.> <개정 2011.12.22>
1. 행정소송ㆍ민사소송(본안) 1명 당 300,000원 이내
2. 소액사건ㆍ신청사건 1명 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